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66건 분석

40대 주부 A씨는 스마트 학습지 구독 중 이사를 해 사업자에게 서비스 지역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사 배정이 약 한 달 동안 지연되다가 잠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학습기기 청약 철회 등에 관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50대 주부 B씨는 학습기기로 공부하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문교사의 지속적인 지각과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가 지속되어 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나 사업자 측은 교체 가능한 교사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시 수업이 불가하다고 말한 시간에만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초등·중학생용 학습지가 기존의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스마트 학습지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철회를 제한해 소비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습기기 및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콘텐츠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특히 일부 스마트 학습지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 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보통 학습 콘텐츠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이 기준에 따라 ‘미경과 계약기간(잔여기간) 이용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상품 중 2개 상품은 일정기간 경과 후 해지 시 학습콘텐츠 위약금을 기준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개 상품은 24개월 약정기간 중 12개월부터 21개월까지, 다른 1개 상품은 5개월부터 21개월까지 중도 해지 시 각각 최대 7만원과 45만원 가량 위약금을 과다 산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평생 이용 상품은 중도 해지가 어려워 유의해야”

특히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고지했다며 중도 해지를 거절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 송선덕 팀장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 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게 위약금 산정 방식 및 청약철회 제한 조건 등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스마트 학습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약금 및 학습기기 중도 해지 정산금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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