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위, 공정위·문체부에 전자상거래법 개정 권고
“통신망·구독경제·SNS 뒷광고 통한 소비자피해 없도록”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
내년부터 넷플릭스와 왓챠, 웨이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밀리의서재 등 구독경제 사업자는 무료체험 후 유료 자동결제 전환을 앞둔 소비자에게 결제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인플루언서 뒷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30일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구독경제 서비스 무료체험 기간이 지난 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요금을 자동 결제해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전에 자동결제 예정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원회는 현재 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당부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공정위는 위원회에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과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구독경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오해를 이용한 기만적 온라인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 고지 없는 구독경제 자동결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뒷광고 등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2021~2023년 정부의 소비자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중점과제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 ‘다크넛지’(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 등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형화 등이 꼽혔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