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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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졸피뎀은 하루 10㎎ 초과해 처방할 수 없고 18세 미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없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1회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기준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을 토대로 의료계 전문가 협의체의 검토도 거쳤다.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 치료에,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방송인 에이미와 가수 휘성 등 다수의 연예인 등이 투약해 사회적 문제가 됐다.

졸피뎀은 사용 시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불면증 치료 시 하루 10mg(속효성 기준)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졸피뎀 치료기간은 가능한 짧아야 하며 4주를 넘지 않도록 하며 만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 투약돼야 한다.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헤애 하며,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는다.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와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의약품을 사용할 때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에 의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마약류 등 의약품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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