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월세방 구하기에 나선 대학생 A씨는 속칭 '낚시 원룸'에 속아 집은 구하지도 못하고 업자에게 면박만 당했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로 보증금 300만원과 월 30만원의 아파트형 원룸이 존재한다는 확인하고 방문했지만 실제 그런 가격의 원룸은 존재하지 않고 2~3배 비싼 다른 원룸을 소개받았다.
사업자는 광고와 다르다고 항의하는 A씨에게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낡은 다세대 주택을 안내하면서 광고와 같은 가격대의 원룸은 없다고 면박을 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대학가 주변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전·월세방을 찾는 대학생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려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 가입된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통해 임대 원룸을 검색해야한다.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원룸은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원룸시세를 (사)한국부동산정보협회 가입회원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및 비교해야한다.
잘 꾸며진 원룸사진을 게재하고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인 것처럼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원룸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의 광고일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만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사전에 해당 원룸 정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난 가중과 함께 2학기 개강에 즈음해 대학 주변의 부족한 원룸임대 매물에 편승해 원룸임대 중개사이트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성행 중"이라며 "중개사이트의 광고만을 믿고 현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낭패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관련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 하거나 피해구제는 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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