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 저작권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 19개 과제 개선방안 확정
[소비자경제=정창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기득권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유발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했다.
또한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했다.
1단계로 지난 2009년에 공적독점 또는 장기간 독점이 지속되어 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2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09.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표) 을 마련했다. 2단계로 2010년에 서비스 분야와 공기업 독점분야 등의 2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10.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발표)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3단계로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송산업 분야, 기타 서비스분야(방송통신, 교육, 건설) 분야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진입규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과제별로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10년말),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1.1~2), 국경위·총리실을 통한 이견조정(’11.3~7)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지었다.
【 분야별 개요 】
(1)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등 보건·의료 분야 5건
(2)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등 문화·관광 분야 5건
(3) 자동차대여(렌터카) 가맹사업 허용 등 운송산업 분야 4건
(4) 공공건설사업 신규사업자 낙찰제한 완화, 공익채널 선정기준 개선 등 기타 서비스분야 5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