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직계가족들에게도 부담 경감 혜택 제공

[소비자경제=박성민 기자] 신한카드(사장 이재우)는 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사망·실종한 고객의 직계가족들에게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상회원의 경우 9월까지의 청구금액을 상환 유예해 10월에 일시 청구하며, 10월 일시 청구 전까지는 잔여한도 내 카드이용이 가능하고 연체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또 이미 발생했거나 보류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은 감면처리하고, 일괄상환이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피해고객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증빙확인서와 고객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8월 말까지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된다. 고객의 직계가족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전용 콜센터(☎1544-3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30일에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 방배동의 수해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왔으며 8월 한달 간 자사의 기부전용 사이트인 ‘아름인(www.arumin.co.kr)’을 통해 폭우피해 관련 이슈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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