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박성민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기관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25개 전 자치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소외계층이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계획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 외국인 소외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서울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암, 심뇌혈관 등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서북병원 2개소를 사업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국내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여성 결혼이민자는 국내 남성과의 혼인 여부와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서비스 범위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서 사업시행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1회당 500만원 범위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 후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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