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8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임대매장 중 약 30% 사용 가능
소상공인 운영 미용실, 안경점, 약국등 약 800여 매장도 포함

이마트 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사진=이마트
이마트 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사진=이마트

“이마트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마트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이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처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이마트는 13일부터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개 임대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개 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중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마트 성수점은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구두·열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등 총 26개 임대매장 중 11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화원 ▲차량정비소 ▲세차장 ▲치과를 포함 총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 트레이더스 구성점은 ▲안경점 ▲약국 ▲차량정비소 ▲세차장 ▲동물병원 등 총 17개 임대매장 중 6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긴급재정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매장 곳곳에 비치해 고객들이 해당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매장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임대매장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도 고지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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