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6대 금융협회
“신입사원 공정하게 선발한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계기 자정 약속

(사진=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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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신문 곽미령 기자] 금융회사가 신입사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가 20일 고용노동부와 민간 금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범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금융감독원 고위인사 자녀 등을 특별 채용했다가 적발되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한은행의 채용 비리로 인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확산 방안>을 발표했고, 은행연합회 등은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로 눈총을 받았던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단계별 방법 등을 규정하고 부정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6대 금융협회는 올 상반기 공채부터 우선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한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특히 채용업무에 애로를 겪는 중소규모 금융업체들을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이런 공정채용 문화와 원칙이 금융권 외에 다른 민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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