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소비자경제뉴스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소비자경제뉴스 DB)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이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비밀번호 사건은 이사회를 이틀 앞둔 시점에 폭로되었다는 점에서 손태승 회장 반대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금융권에 돌고 있다.

우리은행은 6일 비밀번호 사건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체 감사 결과 2018년 7월 영업점 직원이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2018년 10월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그리고 시정조치도 하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2018년 10월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안팎에선 비밀번호 사건을 내부통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차기 회장을 둘러싼 암투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우리은행 핵심 관계자와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회장 연임 문제로 민감한 시점에서 폭로되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밀번호 사건에 대한 정보가 금감원에서 나왔겠느냐”고 물으며 “우리은행그룹 차기회장을 노리는 손 회장 반대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 회장이 주주총회(3월 24일 예정)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달 30일 DLF 사태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주주총회에 앞서 최종 결정되면 회장 연임도 불가능해진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초 손 회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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