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 재산권인 ‘마일리지 권리’ 보장해야

내년 3월 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를 시작으로 통합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노선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마일리지 재산권은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실제 사용이 어려웠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는 정부 조치가 나왔다. 그러나 시민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절차적인 부분만 시정돼 불합리하다면서 소비자 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조항, 보너스 제도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7일 “이번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의 분쟁이 일부 예방되고,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나, 회원들의 재산권인 마일리지 보호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회원들이 자신의 재산권인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데 이런 권리 부분이 모두 누락 되고, 절차적인 부분만 시정이 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들의 기존 약관과 일부 개선된 약관을 비교하면서 아래와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 

일부 개선된 항공사 약관 및 일반규정
일부 개선된 항공사 약관 및 일반규정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개선 의견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 개선된 약관 문구를 ‘의무 이행’ 문구로 개정

개선된 약관의 경우, 임의적인 문구인 “시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합니다”로 되어있다. 이는 항공사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다” 등의 의무 이행 문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적립한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은행이나 카드사 등을 통한 마일리지 적립은 항공사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항공사는 은행의 환전·송금, 국내외 계열사 호텔이용, 기타 제휴사 등을 통해 마일리지를 판매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수익을 얻고 있으며, 은행·카드사 등 제휴사는 항공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마일리지를 구매해 자신들과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한다.

이처럼 소비자는 다양한 소비 활동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항공마일리지로 지급받는다. 항공사가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통해 항공마일리지를 현금 판매하면서 회원들에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사용권 침해 행위다. 마일리지를 적립한 회원들은 통신·유통 등의 유사 포인트 제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항공마일리지 양도 및 상속으로 재산권 보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회원이 사망하거나 신상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나 상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마일리지는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소비자의 재산이다. 마땅히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 부당한 소멸시효 정책 중단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항공사 또는 제휴 항공사를 이용한 경우는 탑승일로부터, 은행·카드사 등의 제휴사를 이용한 마일리지는 회원 계좌에 적립된 날로부터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

탑승일, 적립일로부터 소멸시효를 산정하는 것은 민법상 부당하다. 하지만 시정조치에서도 불공정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한, 항공사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마일리지 판매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소멸시효 기간 안에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권을 구입하기 매우 어렵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도 있다.

▲ 항공사의 일방적 후려치기 차감 방식 개선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소비자가 항공사의 적립 마일리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좌석승급인데, 좌석승급 시 1마일리지 가격은 보통 40~60원의 가치를 가진다.

반면 여유좌석으로 한정된 항공권을 구입하면 1마일 당 20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좌석승급이나 항공권 구입이 너무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마일리지 차감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높다. 항공권 외에 나머지 마일리지로 일반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1마일리지가 10원도 채 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당 가격을 공개하지 않아 일부 사용처 지급 수수료를 근거로 산출함)

▲ ‘보너스 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약관에는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 보너스의 사용은 여유좌석 이용이 원칙이며, 보너스 예약 클래스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너스 좌석수와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여유 좌석이 대략 5%정도라고 하나, 실제 활용률은 3% 미만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추정에 불과하다.

아울러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도 이중 패널티로 지적되고 있다. 항공사들은 보너스 좌석 운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여전히 부족한 항공 마일리지의 약관 개선에 다시 나서야 하며, 그 핵심은 회원의 재산권인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수용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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