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포화지방 높아”… 건강 위협 ‘적신호’
“영양표시 의무 대상 아닌 탓에 영양성분 알 수 없어”

시민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이 다양한 밀키트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김민정 기자] 지난 2016년 처음 국내에 선보인 이후, 밀키트는 비교적 건강하면서도 맛있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가 급성장해왔다. 외식에 드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신선재료를 사용해 인스턴트식품보다 몸에 좋다는 것도 이점으로 꼽힌다.

밀키트는 현행법상 ‘영양표시 의무 대상 식품’이 아니다. 영양성분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밀키트에 포함된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높은 함량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8월 밀키트 나트륨·포화지방 함량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밀키트 영양성분 법적 표시 의무화를 촉구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2022 국정감사 정책제안’ 중 하나로 밀키트 영양성분 표기 의무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월 이미 밀키트가 식품공정 체계상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품목으로 추가 분류됐지만 영양성분 표기에 대한 움직임은 제자리걸음이다.

밀키트 제조업체는 밀키트의 영양성분을 표준화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지난 3월 21일 열린 ‘밀키트 제품 영양·나트륨 성분 표시화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원재료로 사용하는 채소 등의 경우 크기가 모두 달라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 표시 허용기준 이탈 시 기업이 져야하는 책임과 빠른 신제품 출시에 따른 잦은 영양분석도 부담이다.

이에 따른 대응책으로 정부가 영양성분 오차범위에 대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연산물은 제외하고 소스류만 표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영양성분 표시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판매량이 높은 ‘쿡킷’, ‘마이셰프’, ‘잇츠온’ 등의 제조사가 출시한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부대찌개’, ‘밀푀유나베’ 제품의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인분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마이셰프 ‘나혼자 밀푀유 샤브전골’으로 3858mg에 달했다.

이는 일일 권장량의 2배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다. 다른 제품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사 제품 중 나트륨 함량이 가장 낮은 쿡킷의 ‘밀푀유나베’도 2210mg으로 일일 권장량을 210mg 초과했다. 포화지방은 절반 이상의 제품들이 권장량의 60%를 넘겼다.

특히 마이셰프 ‘UFO부대찌개’(18.5g), 프레시지 ‘밀푀유나베’(17g)는 1인분 기준 포화지방 함량이 식약처가 정한 일일권장량 15g을 초과했다.

동시에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소스’의 영양성분만 표기한다면, 나트륨과 포화지방의 수치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기준치 이상의 영양성분을 포함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밀키트 영양성분 표기에는 ‘모든 식재료’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밀키트는 연령별로 다양한 제품에 수요가 있으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산업통계정보는 국내 밀키트 시장이 2020년 1882억 원 규모에서 오는 2025년 7253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대는 감바스·마라탕·파스타 등 다양한 제품에 30~40대는 홈파티·캠핑·집들이 등 가족 또는 친지와 즐기는 제품에, 40대는 요리놀이터 등 자녀와 같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와 정부는 여전히 국민건강에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동시에 반쪽짜리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가 아니라, 자연산물 모두를 포함한 밀키트 영양성분 표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선택할 권리·건강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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