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광고 상품 소비자 식별 어려워…노출 및 표시 개선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들의 광고 표시와 관련된 비판을 내놓았다. 사진은 숙박용 룸 내부.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들의 광고 표시와 관련된 비판을 내놓았다. 사진은 숙박용 룸 내부.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지우 기자]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이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들의 광고 표시와 관련된 비판을 내놓았다. 일반적인 상품과 광고 상품의 식별이 어려워, 이에 대한 노출 및 표시를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24일 “코로나 엔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숙박예약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숙박플랫폼들 대부분이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광고 상품을 영어 약자 ‘AD’나 ‘추천순’이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광고라고 인식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야놀자·여기어때·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 등 5곳에서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킹닷컴·아고다·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하고 있었고,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상품의 기본노출 방식을 ‘야놀자 추천순’이나 ‘여기어때 추천순’으로 해놓고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다”면서 “숙박플랫폼 상위에 광고업체를 올려놓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숙박플랫폼별 상위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의 비율을 살펴보면, 호텔의 경우 야놀자와 부킹닷컴의 광고 상품이 93%(93/10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텔의 경우에도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상위 노출상품 100%(야놀자 210개, 여기어때 202개)가 광고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풀빌라도 광고 상품 비중이 야놀자가 100%(210개), 여기어때가 56.2%(118개/210개)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숙박플랫폼의 과도한 광고 노출은 소비자뿐 아니라 플랫폼 내 입점해있는 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업체들은 숙박플랫폼 상단에 위치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광고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면서 “숙박플랫폼들은 과도한 광고 노출을 자제하고, 정부도 숙박플랫폼의 광고 상품을 명확히 구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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