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접수 피해 사례 143건 전년 동비 36.2% 증가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휴가철에 여행지 렌트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는 도로와 몸에 맞지 않은 차량 문제로 교통사고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렌트카 업체 간에 분쟁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최모씨는 여름휴가로 여수여행을 가기 위해 A렌터카 업체에서 지난 11일부터 2박 3일동안 아반떼MD 차량을 렌트 했다. 최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수로 가는 중 주차를 하던 중 이미 주차된 차를 받아 버리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에 해당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고 이후 해당 보험사가 현장을 방문 했다. 차량은 보험사가 현장에서 교체를 요청했고 사고가 난 차량의 견적은 추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렌트 계약서를 쓰는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 3만원 정도의 자차보험을 가입 했다. 하지만 견적을 받고 너무 황당했다. 약 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 결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격분했다.
그는 "렌트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3만원의 보험이 저렴한 보험은 아니다. 근데 그 보험 안에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 차량 각 부분까지 나눠져 있는 지는 몰랐다.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어디에다가 상담해야 하고 정의를 가릴지 할 곳 조차 몰라서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