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까지 접수 피해 사례 143건 전년 동비 36.2% 증가

한국소비자원은 22일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진=소비자경제신문)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휴가철에 여행지 렌트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익숙하지 않는 도로와 몸에 맞지 않은 차량 문제로 교통사고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렌트카 업체 간에 분쟁도 잦아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최모씨는 여름휴가로 여수여행을 가기 위해 A렌터카 업체에서 지난 11일부터 2박 3일동안 아반떼MD 차량을 렌트 했다. 최 모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여수로 가는 중 주차를 하던 중 이미 주차된 차를 받아 버리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에 해당 렌트카 업체에 전화를 했고 이후 해당 보험사가 현장을 방문 했다. 차량은 보험사가 현장에서 교체를 요청했고 사고가 난 차량의 견적은 추 후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렌트 계약서를 쓰는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약 3만원 정도의 자차보험을 가입 했다. 하지만 견적을 받고 너무 황당했다. 약 5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다 결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격분했다. 

그는 "렌트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3만원의 보험이 저렴한 보험은 아니다. 근데 그 보험 안에 보험을 청구 할 수 있는 차량 각 부분까지 나눠져 있는 지는 몰랐다. 근데 더 문제는 이걸 어디에다가 상담해야 하고 정의를 가릴지 할 곳 조차 몰라서 착잡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다. 전체 분쟁 중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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