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쿠폰 알고보니 할인폭 5000원 최대?…소비자 "낚인 느낌’

겨울 의류를 30%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클릭하니 (위), 5000원 이상 제품에 한해 최대 5000원까지 할인해준다는 조건이 나온다. (아래) (사진=11번가 홈페이지 캡처)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대학생 A씨(24)는 오픈마켓(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자주 구매한다.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 가서 사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 그러나 A씨는 최근 ‘낚시성 할인쿠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10만원 되는 자켓을 30퍼센트 할인 해준다 해 들어갔더니 막상 할인은 최대 5000원까지였던 것.

A씨는 “30%할인으로 써 있어 들어가 보면 ‘5만원 이상 구매시·최대 5000원 할인’ 등의 조건이 항상 붙는다”며 세심하게 보지 못하면 낚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처럼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의 조건없는 3000원, 5000원 할인 쿠폰 마케팅에 이제 더 이상 소비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에도 온라인 오픈마켓들은 30%할인 같은 큰 폭의 미끼 할인율과 여기에 일정 조건을 걸어 반쪽 할인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0%할인’을 큰 글씨로 강조하지만 막상 눌러보면 최대 할인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실상 사고자 하는 제품 가격에 10%에도 못 미치는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 대다수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가격경쟁보다 할인 쿠폰 낚시에 치중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프나 지마켓 또한 마찬가지다. (사진=위메프·지마켓 홈페이지 캡처)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구매 금액별 할인율이 달라 어쩔 수 없다”며 “한도가 없이 할인율대로 할인쿠폰을 남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를 경계하면서 ‘쇼핑 발자국’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케팅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에 있어 조건 사항을 누락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표시광고법 제2장 3조에 ‘기만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광고라는 것이 모든 정보를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건을 소비자가 거래 당시 확인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전에 문제가 됐던 홈플러스 경품 응모자의 개인정보 판매도 당시 해당 페이지가 아닌 뒷면에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거의 소비자가 인지 불가능하게 기재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 10월 실시한 브랜드평판에서 G마켓, 티몬, 쿠팡, 11번가,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순으로 분석됐다.

(사진=11번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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