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 희제 홈페이지 캡쳐. (사진=그녀 희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온라인 해외 의류 배송대행 업체 ‘그녀희제’가 불성실한 고객 상담과 배송지연 문제로 또다시 불만을 터트리는 피해 소비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녀희제와 관련해 16일까지 <소비자경제>에 집계된 관련 민원만 14건. 대부분 배송지연, 제품·환불 가격 불만, 서비스 불만, 취소 거절 등이었다. 이중 한 소비자는 '그녀희제가 사기 업체냐?'고 물어오는 경우도 있었다.

지금까지 <소비자경제>에서 조사한 결과 그녀희제가 위치한 계양구청에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만 110건에 달했다.

그녀희제는 서울시 송파구에서 영업을 하다 지난해 11월 인천시 계양구로 업체를 옮겼다. 이전을 하기 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10건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그녀희제는 소비자 문의나 불만 상담은 무시한 채, 관할 구청의 시정요구에만 답하고 있는 것이다.

10월 한 달 동안 <소비자경제>에 제보한 복수의 제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문의 게시판은 모두 비공개처리로 제목 또한 ‘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로 통일돼서 게시된다. 

또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과의 통화 연결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의 환불을 받지 못해 연락을 취하려면 소비자가 직접 수십 번 전화를 해서야 연락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확실한 처리가 이행되는 것이 아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대응도 주먹구구식이다. 

지난 8월쯤 인천시 남구에서 A업체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으나 A업체는 민원인 혹은 관할 구청과의 연락이 취해지지 않았으며 소재시 상 위치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분명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1항 3호는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해당 사항이 적발되면 처분이 가능하지만 관할 구청의 행정 명령에는 그녀 희제가 즉각 반응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인천시 계양구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1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지만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처리한다”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 전했다.

소비자 문의나 상담은 답하지 않으면서 관할 구청의 시정 명령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반응 한다.

그녀희제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45일이 지나도 상품을 받지 못한 여 모씨는 “하루 이상이 지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의류가 만들어지든 만들어지지 않았든 2만원의 배송비를 차감하고 환불한다”며 “문의글을 올려도 연락은커녕 답변조차 달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벤트 안내 문자는 주기적으로 온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센터에도 그녀 희제는 피해다발업체로 게시돼 있지만 행정권한은 있지 않아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센터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센터처럼 시정명령을 요구하거나 민원 해결을 위한 접촉을 맡는다”며 “행정권한은 구청이나 공정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긴급구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사기‧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대금 지불 후 물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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