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피에 피해 제보란 개설...약사법상 생리대 의약외품 이상사례 접수는 이례적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생리대 이상사례 접수를 시작했다.(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장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논란이 된 독성 생리대와 관련해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소비자 제보창을 개설해 주목된다.   

식약처는 30일 오후부터 홈페이지에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 제보 접수 창구를 만들어 생리대를 이용하는 여성 소비자가 신체로 나타난 자각증상과 관련 질병을 데이터화 하는데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이상 사례’ 접수란을 통해 진행된다. 

식약처는 생리대 피해 보고를 체계화 하기 위해 △생리대 관련 자각증상 △피해 증상 △기간 △사용제품 △기본정보 등록 등 전수조사가 가능한 지표들에 대해 소비자가 항목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약사법상 생리대가 의약외품이고 ‘전성분 표시’ 의무 사항에서 빠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이례적인 전수조사로 인식된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이상사례 보고 접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사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

식약처는 앞서 지난 29일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국민 의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검증위원회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체 피해 사례 보고 내용을 취합해 공개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해성 평가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 소비자들이 하루 5개의 생리대를 사용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빠르면 9월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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