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홈페이지)

[소비자경제=박소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최장 열흘간 연휴가 가능하다. 

24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2일 하루만 공휴일로 정해도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연휴기간을 고려해 국군의날 기념식도 전주 목요일로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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