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 단속 한계...실효성 있는 단속법 개정 필요

유흥주점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노래팡', '노래밤', '노래펑', '노래교실' 등 다양한 상호로 광고한다. 사진의 노래방이 유흥주점인지 일반 노래방인지 확인하기 힘들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토익학원과 외국어학원 등이 밀집해 있는 종각역 학원가 뒤편유흥업소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유흥업소들이 버젓이 호객행위를 하며 손님을 끌어들여 풍속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종각에서 토익학원을 마치고 동료 수강생들과 회식을 하러 가는 와중에 김민재(가명) 씨는 다소 민망할 수 밖에 없었다. 

김 씨는 “종각역 부근 젊음의 거리와 그 부근 술집이 몰려 있어 학원이 끝나고 한 잔하려다 ‘도우미 찾으세요?’, ‘노래방 찾으세요?’ 등의 호객행위를 5차례나 당했다”며 “수강생들과 함께 있고, 학생처럼 보여도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에 충격을 먹었다”고 전했다.

학원가 주변 현장을 취재한 결과, 근처 학원 수강생들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 업소가 젊음의 거리 뒤편 곳곳에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만 7월 11일 기준으로 유흥주점(1종) 430개, 단란주점(2종) 541개나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종 유흥주점의 경우 ‘접대부’를 가게에 상주시키거나 부를 수 있고,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술값이 비싼 편이다. 반면 2종 단란주점의 경우 일반적인 주점 혹은 음주와 함께 노래방 형태로 영업하는 주점을 말한다. 

그러나 유흥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종과 2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소가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1종이 아닌 2종으로 등록하거나 심지어 술도 팔 수 없는 건전한 일반 노래방 등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젊음의 거리 부근 영업점. (사진=소비자경제)

각 시나 구청, 경찰서 등 관할 기관에서 이러한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조치 등 단속을 진행하지만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노래방 도우미 호객 행위 단속 현황에 대해 질문하자 “지금도 담당자가 단속을 위해 외근한 상황”이라며 "자세한 답변은 담당자가 돌아온 후 가능하다"는 말만 전했다.

한편 이같은 불법 영업점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항소를 통해 기간과 벌금을 낮추거나, 도우미의 경우 생계형 범죄로 취급돼 경찰서에서 조사만 받고 나오는 등 실효성 있는 단속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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