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공무원 증원 국민부담 가중"

이언주 의원. (사진=이언주 의원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은 7월21일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는'국가공무원총정원법'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을 법률로 상향해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 또는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며 "특히 공무원의 재배치, 업무조정 등 구조조정 없이 신규 인원만 늘릴 경우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해 행정부의 자의적인 인력 운용을 방지하고,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문재인은 증세 그 자체가 아니라 증세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상쇄할 것이며,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대답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방침에 대해 “우리 경제가 매우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9일 SBS와 인터뷰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미친X들, 학교 급식 조리사에게는 ’밥하는 아줌마‘라고 논란이 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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