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연 2113 시간…OECD 평균보다 367시간 많아

한국은 OECD 평균 연 근로시간 1766시간보다 367시간 많은 2113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새 정부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켜 연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로 지난해 근로자들이 연 2113시간(2015년 기준)이나 근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근로자휴가실태 조사 시행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 연 근로시간 1766시간보다 367시간 많은 2113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직장인은 휴가도 마음껏 가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2014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1년에 평균 14.2일의 휴가가 보장되지만 그 중 8.6일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직장인 수 1923만 명의 미사용 휴가일수 5.6일을 합하면 1억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달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주 근로일수 5일' 행정해석 폐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행정해석을 바꿔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까지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고용부는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행정해석을 바로 바꿀 경우 형사처벌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 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아웃소싱업계를 비롯한 중소 상공인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면서 생길 업무공백에 따른 추가 구인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고 전한다. "더불어 인력이 늘어나면 관리자도 늘려야 하는 만큼 이 비용을 원청사에서 보전해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방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람 구하는 게 정말 힘들고, 3D업종의 인력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 왜 구하기 어렵겠나. 일이 힘든데 돈이 적으니 그렇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강구가 우선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지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임전무원은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4년부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시행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1년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며 "하지만 여전히 5인 미만인 사업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강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 월평균 근로일수는 0.7일 감소하였고 월평
균 근로시간은 5.3시간 감소했을 뿐이었다"며 " 노동 집약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함께 휴식의 가치도 고려하는 노동조건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