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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앞으로 한국과 위스콘신주에 체류하는 한국과 미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위스콘신주와의 협약으로 인해 미국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 따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7일 위스콘신주 교통국 청사에서 이종국 시카고 총영사와 크리스티나 보드만 위스콘신주 교통국장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도 위스콘신주에서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위스콘신주 면허증 소지자도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 면허증으로 바꿔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2종 보통 면허증과 위스콘신주의 클래스 D 면허증이 교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촉진과 국민 편익 확대와 현지 조기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위스콘신주에 사는 재외국민은 약 1만5000명에 달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미국의 다른 주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해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와 운전면허증 교환 협약을 맺은 미국의 주는 20개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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