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공식입장 내고 삼성그룹 순환 출자 특혜 적극 해명

[소비자경제=윤대우 기자] 삼성그룹은 9일 최근 박영수 특검팀이 전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특혜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그룹은 또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삼성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해 그해 12월 삼성 측에 2016년 3월1일까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신규 순환출자 금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공정위의 지적을 받고 2016년 2월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하지 못해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공정위와 김학연 전 부위원장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해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주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매각해야할 삼성물산 주식을 절반 줄여준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삼성그룹은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전문가 9인이 참여해 삼성그룹의 순환 출자를 검토하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삼성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삼성이 이날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특검의 공정위 압수수색에 대비해 해명 차원이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입장자료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특검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에 삼성그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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