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탄올 허용 기준치(0.002%) 초과하는 0.0003~0.0004% 검출…환불·회수 일정 관심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유한킴벌리)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한킴벌리 물티슈 제품 10종 회수소식이 알려지면서 환불여부 및 언제 회수가 되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유한킴벌리 회사 공식홈페이지에 "하기스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회수한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공지글에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회수 조치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회수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식약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하는 메탄올(0.003~0.004%)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알렸다.

이번 회수조치에 해당되는 물티슈 제품들은 비록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을 비추어 봤을 때 크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을 넘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유한킴벌리는 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특히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밝혔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심각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과도하게 섭취할 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메탄올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와 포름산의 독성이 생겨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수조치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물티슈라는 점에서 허용 기준 0.002%로 관리됐으며, 화장품에 사용될 경우 인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불 방법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회수 및 환불 접수 사이트,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에는 옥시 가습기의 살균제에 들어간 위해성분으로 알려진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와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된 물티슈가 회수 조치된 바 있다.

회수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사용기한 2017년 08월29일, 10월8일)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2017년 08월26일, 08월25일, 9월17일)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2018년 08월04일, 9월21일, 9월5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2017년 9월24일, 9월27일)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2017년 09월11일) ▲하기스 퓨어 물티슈(2017년 8월30일)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2018년 4월14일)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2018년 12월24일)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2017년 9월20일)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2017년 9월24일) 등 10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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