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31일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갈무리)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한국장학재단은 31일까지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채무자신고는 올해 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학자금대출>학자금뱅킹>학자금상환지원>채무자신고>신고 순으로 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간 내 신고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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