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강관 대상 최고 53.88% … 세아제강은 17.22% 관세율

현대제철·세아제강 등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산 철강(강관)에 대해 최고 53.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출처=현대제철)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현대제철·세아제강 등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산 철강(강관)에 대해 최고 53.8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았다.

코트라(KOTRA) 방콕무역관에 따르면 태국 무역협상국 내 통상구제조치국은 한국, 중국의 강관 및 튜브(HS 세부 코드 기준 2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잠정과세를 부과하기로 6일 예비 판정했다.

이 판정에 따라 한국산 품목에는 지난달 16일부터 17.22~53.8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태국은 자국 기업과 협회의 제소로 올해 1월 18일부터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32.62%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고, 세아제강은 17.22%의 관세율이다. 관세 부과 기간은 4개월이다.

태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안)가 3건, 반덤핑이 6건 등 모두 9건으로 대부분 철강품목이다.

태국은 지난 9월에는 한국, 중국 등 4개국의 스테인리스강관과 보일러관에 대해 최대 51.53%의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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