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장 상인 앞 최대 5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지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을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을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시장 상인을 위해 그룹 관계사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긴급 재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본 시장 상인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먼저 하나은행은 화재 피해를 입은 상인에게 ▲5억 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 지원 ▲기존 여신 만기도래시 원금상환 유예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 ▲최고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을 진행한다.

또한 화재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시 시장 조성에 따른 상인들의 영업 지원을 위해 ▲카드 단말기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방한목도리, 방한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이 담긴 행복상자 300개를 전달하고, 피해 상인들의 ▲따뜻한 먹거리를 위한 어묵차 및 이동식 밥차도 지원키로 했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3개월 청구 유예 ▲최대 3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과 함께 ▲화재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 ▲화재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화재 피해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보험금 우선 지급 ▲화재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 유예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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