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여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추천하는 기능

행안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에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에 제공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앞으로는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2일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미리 찾아서 알려주는 ‘(가칭)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계획이라 전했다.

혜택알리미란 개인의 상황·여건을 정부가 파악해 그에 따라 제공되는 여러 공공서비스 중 실제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별해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했다.

또한, 어떤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부처나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부 누리집을 통해 공공서비스 정보를 알더라도 자격 기준이 복잡한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혜택알리미는 이용자가 별도의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천해주는 점에서 기존 서비스와 다르다. 행안부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 이를 활용한 상황변화 파악, ▲ 그와 관련된 공공서비스들의 자격요건 분석, ▲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공서비스 맞춤 추천 등의 절차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해당 청년의 주민등록 정보·부동산 전월세 신고 정보 등을 바탕으로 청년이 독립해 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인지하고, 과세정보를 이용해 소득·재산 조건을 분석한 후 청년월세 지원 대상이 맞다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또한, 청년월세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되는 청년수당·구직활동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꺼번에 분석·추천·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올 연말부터 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시범 제공해, 2026년까지 3000여 개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추천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혜택알리미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과제다”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확하게 분석해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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