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횡령·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사유 통보
정확·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보의 등록·변경 관리

우리금융에서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우리금융에서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가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우리금융에서 회삿돈 2억 원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금융에서 자금 횡령·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을 통보했다.

특히 지난 2015년 2월~20년 10월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가지급금·가수금·이연대출부대비용 등 허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 3400만 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1년 1~12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해 잘못된 신용정보가 유지됐다.

한편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취임한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속해서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 관련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말썽으로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 불편감이 번질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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