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시 대상 기업 대상 제무제표 심사 및 감리…일부 견해 차이 있어 소명
가맹·업무 제휴 계약 귀속 불가…“가맹 택시 운임 기준 가격 결정, 사실과 달라”

 

최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감리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이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번 금융감독원의 감리 진행이 매년 공시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의 표본을 선정해 진행하는 제무제표 심사 및 감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이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자사의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말하는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각각 ▲케이엠솔루션-가맹 회원사 간의 가맹계약 ▲카카오모빌리티-가맹 회원사 간의 업무 제휴 계약을 뜻합니다. 

먼저 가맹 계약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이 가맹 계약서 13조에 따라 차량 관리,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 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로 받는 계약입니다. 

반대로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의 가맹회원사중 해당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등의 지원을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회원사에 지급하는 제휴 비용이 각 비용 항목 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두 계약이 서로 귀속될 수 없다”면서 케이엠솔루션이 수취하는 계속 가맹금은 가맹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인 반면, 업무제휴 계약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는 것이 회계원리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 되어야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해당 계약은 구성 항목 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회계 기준 위반 의혹의 근거로 지목된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계약들이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으며, 계속 가맹금 비율은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가맹 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데이터에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장을 위한 매출 부풀리기라는 시각도 무리한 해석이라면서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 블루를 선보이며 브랜드 택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소비자의 기대에 맞춰 택시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보완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감리를 계기로,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서비스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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