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선박·항만에 대한 공격 대비 해야”
항만 사이버 공격 권한획득·정보유출·악성코드 순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항만공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 2015년 STX엔진은 선박엔진 부품 도면이 유출되며 막대한 소실을 입었다. 이처럼 선박·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4개 항만공사 대상 사이버공격은 총 44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사이버공격 현황 [사진=신정훈 의원실]
사이버공격 현황 [사진=신정훈 의원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사진=신정훈 의원실]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사진=신정훈 의원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