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지난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 압수수색
롯바 이직한 전 직원들 형사고발 진행…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 첫 공판

 

인력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 등을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롯데바이오로직스 간의 형사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 28일 (지난 8월 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해당 공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전 직원들을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으며,  혐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입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21년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10년간 근속한 해당 직원을 영입하고, 지난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설립했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간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했으며, 인천지법이 이를 일부 인용하자 1개월 뒤 형사고발에 나섰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0월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이직 전후 상황과 내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문서 유출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직하기 이전부터 바이오 관련 사업에 대해 롯데바이오로직스 측에 자문을 제공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현재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더이상의 인력유출을 막기위해 인력유인을 즉각 중지해달라는 4차례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3월과 8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양사는 해당 직원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직 당시 영업기밀 유출 여부와 관련 행위 및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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