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수입 적어도, 직원 최고 급여액 기준 건보료 납부
5년간 자영업자 100만명 신고액 기준 건보료 4116억원, 징수는 7710억원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 206만원 내는 A씨, 3609만원 부과돼
김상훈 의원 “자영업자 소득파악 잘 되니 그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202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임금교섭 승리!’ 배달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배달료 인상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조합원들이 2021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인근에서 열린 ‘배달의 민족 임금교섭 승리!’ 배달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배달료 인상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자영업자 약 100만명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1인당 약 36만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오른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후유증, 배달 플랫폼 부당으로 직원보다 돈을 못 버는 사장님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직원이 받는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규정 때문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건보료 간주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입한 자영업자는 약 100만명에 이르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는 사업장에서 최고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 즉 최고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보다 못 벌어도, 사장 건보료는 직원의 최고 소득만큼 내야 하는 형편이다.

이런 자영업자가 2017년 16만 4000명으로 시작해 지난 5년간 총 100만여명에 다다랐다. 매해 평균 20만명 이상 자영업자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낸 셈이다.

가령 2021년 신고소득기준으로는 942억원의 건보료가 매겨져야 하나, 상기 규정에 의해 758억원이 더 부과, 총 1700여억원이 징수되었다. 자영업자 1명당 약 보험료 38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2020년에는 998억원, 2019년은 738억원이 건보료로 추가 징수되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A는 신고 소득금액 기준으로 1년 보험료를 206만원 내면 되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으로 인해 건보료로 무려 3609만원을 납부했다. A는 간주규정 사용자 중 실제 납부한 건보료와 신고소득 적용 시 징수될 건보료 간에 격차가 가장 큰 사람이다.

또한 B는 신고 소득 적용시 건보료 10만원에 불과하나, 징수된 건보료는 2933만원에 달했다. 보험료 격차 상위 20인 중 신고금액 기준 보험료가 10만원대에 그치는 자영업자는 8명이었는데, 1000만원대 후반~2000만원대 후반 사이 건보료를 냈다.

해당 자영업자의 사업장 대다수는 영세사업장이었다. 2021년 18만 4781곳의 간주규정 적용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15만 4577곳으로 83.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충격, 배달 및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이 많아졌다”며 “사용자 건보료 간주규정이 생긴 2000년 초반만 해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채 절반도 안됐다. 하지만 2017년 들어 90%를 넘어선 만큼(*예산정책처 추계),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5년간 신고소득 적용시 건보료(B) 및 실제 징수된 건보료(A) 현황,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 및 사업장 규모 [자료=김상훈 의원실]
최근 5년간 신고소득 적용시 건보료(B) 및 실제 징수된 건보료(A) 현황, 2017~2021년간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 및 사업장 규모 [자료=김상훈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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