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83건 중 33건 국가핵심기술 40%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기간·적체사건 증가
정운천 의원, “국가기술안보 지키기 위해 기술경찰 조직 확대 필요”

한국 첨단기술 유출 방지·통제 [일러스트=연합뉴스]
한국 첨단기술 유출 방지·통제 [일러스트=연합뉴스]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꾸준히 증가 추세이나 이를 단속하는 전담조직 인원수가 20명 내외에 불과해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 등 전담조직 인원수를 늘려 해외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특허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해외에 유출된 우리나라 산업기술은 83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33건으로 40%에 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다.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0건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7월 기준 10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례 중 국가핵심기술이 매년 △2018년 5건 △2019년 5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7월 기준 4건으로 총 33건이 유출됐으며 2020년 이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7월 국가 기술유출 및 침해수사 전담조직인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기술경찰)을 출범시켰으나 출범 초기다 보니 아직 20명 내외의 인원이 전국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과 적체사건이 늘어나면서 ‘증거 인멸’, ‘진술 짜맞춤’ 등으로 사건혐의 입증이 곤란해지는 것은 물론 유출된 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나와 기업과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건처리기간은 2019년 평균 3개월 3개월 3일에서 지난 8월 기준 9개월 3일로 6개월가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적체사건 수 또한 2019년 71건 대비 지난 8월 86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산업기술 해외유출 절반 이상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라 볼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해외 기술유출로 피해를 본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44건(53%) ▲대기업 31건(37%) ▲대학·연구소 8건(10%) 순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에 대한 자체대응·후속 조치가 비교적 어렵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별로 보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70%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조선·자동차 산업에 집중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을 전 연구원과 그 협력업체가 중국 업체에 팔아 지난 5월 수백억 원을 빼돌린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정 의원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다면 국가기술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허청 기술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술경찰 조직 및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국가기술 안보를 지키는 데 특허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술경찰 사건 처리 현황[자료=정운천 의원실]
기술경찰 사건 처리 현황[자료=정운천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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