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제보한 매트리스의 파손 상태.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가 제보한 매트리스의 파손 상태 [사진=제보자 제공]

이사 도중 침대 매트리스의 파손 여부를 두고 이삿짐센터와의 다툼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던 소비자가 결국 재판까지 간 소송 끝에 승소했다. 

19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경제에 제보했던 이삿짐 파손 관련 사업자와의 5개월간의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A씨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삿짐센터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해 침대 매트리스 파손의 배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이삿짐센터)는 원고(제보자)에게 3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항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결에 대한 자세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지난 2월 15일 A씨가 B이삿짐업체를 이용해 이사가 종료된 다음 B업체에 침대 매트리스 등이 파손됐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B업체는 광고로 파손 보험 가입업체라고 홍보했다”면서 업체가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는 도중 파손했음에도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업체 대표 C씨는 “매트리스를 파손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다른 가재도구도 파손되거나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쪽이 서로 협박까지 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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