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침대 매트리스의 파손이 이사 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침대 매트리스의 파손이 이사 업체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제공]

이삿짐의 파손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이사업체 간의 주장이 극렬하게 갈리는 사례가 나왔다. 소비자는 업체가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는 도중 파손했음에도 전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로 업체 측은 매트리스를 파손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다른 가재도구도 파손되거나 없어졌다면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소비자경제신문 제보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제보자인 A씨는 2월 15일 이사 업체인 B를 통해 이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의 말에 따르면 이사 하루 뒤 확인해보니 안방에 있는 킹사이즈 침대 매트리스의 속천이 터져있고 정수기 등도 고장나 있었다.

A씨는 “B업체는 광고로 파손 보험 가입업체라고 홍보했다”면서 “다른 건 다 됐으니 침대값만 파손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상식적으로 이사하다가 발생된 파손인데 B업체에서는 회피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부서진 증거를 B업체로 보냈는데 B업체에서 세로로 매트리스를 말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카펫처럼 말았으면 철심이 다튀어나오지 않나? 증거가 이리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후 그래도 좋게 해결하려고 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로 통화 시도를 했는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너무 분해서 침대에서 자지 않고 딱딱한 바닥에서 지금 2주 넘게 자고 있다. 근데 B업체는 계속 변명만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삿짐 관련 소비자와 사업체간 분쟁은 매년 300~400건이 소비자원에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삿짐 관련 소비자와 사업체간 분쟁은 매년 300~400건이 소비자원에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B이사업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주장했다. B업체의 대표 C씨는  “당시 침대 매트리스를 창 밖으로 옮기는 중 매트리스가 세로로 창틀턱에 걸려 약간 휘어졌는데  A씨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는 부위는 가로다. 애초에 옮기는 중 파손될 수가 없었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에 침대 매트리스는 돌돌 말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면서 “혹시 몰라서 포장이사협회에도 문의했는데 매트리스가 접힌다는 이야기는 못들어봤다”고 덧붙였다.

또 C씨는 다른 물건들도 고장나거나 없어졌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침대와 함께 유리 등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원래는 바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어도 나중에 고객의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면서 “그 자리에서 설명했음에도 A씨가 집안을 치워줄 것을 요청했고 A씨의 확인을 하나하나 받으면서 버릴 것과 가져갈 것 등을 정리해주었다”고 강조했다.

C씨는 자신이 A씨를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C씨는 “오히려 협박받고 있는 것은 우리다”면서 “이후 온갖 물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 때문에 몇번이나 A씨 집에 재방문 했었고,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 등에 시달려 차단하니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들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오는 지경이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A씨와 B업체는 민사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사관련 분쟁이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견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서로의 주장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으면 그에 근거해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권고를 내리지만 이번 경우에는 양측 모두 권고 이행을 하지않겠다고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소비자원이 분쟁 조정하기에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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