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 “문제 발생 후 본사와 연락 어렵고 협박성 합의서 제시”
현대리바트 측 “보상안 제시했으며 절차 따라 처리 예정”

[사진=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가 한 소비자와 주방 인테리어 시공 계약 후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협박성 합의서를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소비자경제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말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바트 주방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8일 후 도착한 싱크볼 제품은 계약한 것과 달랐다. A씨는 배송된 제품과 관련해 여러번 현대리바트 본사에 전화했지만 9시간만에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담당자는 “고객님이 계약한 것보다 더 비싼(1~2만원) 제품이라 좋아하실거라 생각해 그걸 보냈다. 계약하신 물건은 단종됐다”고 말했다.

A씨는 “납품업체에 확인한 결과 원래 주문했던 제품이 단종된게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단종이라면 소비자에게 먼저 상황을 알려야 하는게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이후 A씨의 집에 방문한 설치기사는 싱크대와 후드 설치를 하는데 12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렸다. 이 작업은 원래 반나절이면 끝나는 일이다. A씨에 따르면 설치 기사는 초보 시공 기사였으며 후드 설치 시 필요한 기본 장비도 구비하지 않았다.

이후 재시공 문제로 A씨는 여러번 본사와 통화를 시도했으며 리바트 측은 A씨에 청소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보상해줬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A씨는 이사 후 후드에서 연기가 잘 안빠져 리바트 측에 점검을 요청했다. 방문한 후드기사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후드박스를 열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A씨는 현대리바트 측에 후드박스 개봉이 가능하도록 제품 변경을 요청했다. 리바트 측은 이에 대해 “살면서 후드 고장날 일 없고 열 일이 없다”며 “계약 시 소비자가 선택했으니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애초에 후드박스 설치 관련 선택지는 없었다. 리바트 측은 후드 교체 시 자재비를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한 달을 소요해 후드박스 여닫이 문을 달았다. 문제는 또 발생했다. 올해 2월말 점심 식사 준비 중 후드에서 따닥~따닥 부딪치는 소리가 발생했다. A씨는 후드를 껐다 켰다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전원이 꺼도 후드 소리가 지속되자 전선 등에 스파크가 튀어 화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리바트 측에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A씨는 현대리바트와의 연결이 되지 않아 후드 제조사 측에 연락을 취했다. 후드를 점검한 제조사 측 기사는 후드 댐퍼 안에 있던 반 원 모양의 플라스틱 날개 두 개를 꺼내며 설치 시 이를 제거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리바트에서 제품을 설치할 당시 기사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현대리바트의 싱크대 설치부터 후드 소음문제와 더불어 4개월여 동안 시달린 정신적·시간적·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리바트 측은 A씨에게 상품권(20만원 상당)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제시했다.

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자료, 손해배상금 등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말 것, 언론이나 제3자에 누설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다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A씨는 “합의서를 받은 후 리바트 측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협박 아니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바트 측이 “협박 의도는 아니고 다른 고객에도 이 확인서를 드린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하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소비자경제에 “문제 발생 후 고객센터와 통화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매번 대기 고객이 1명인데 연락이 안되고 자동으로 끊겼고 기본 10번 이상은 전화해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1시간 안에 주겠다고 하고 3시간 후에 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에는 기사님이 오시고 난 후에 전화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비자 제공]
[사진=소비자 제공]

A씨는 “리바트가 대기업이고 믿고 맡겼지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정말 피를 말렸다. 사측은 합의서만 내밀고 할테면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A씨는 “지난주 월요일(11일)에 현대백화점그롭 윤리경영팀에 전화했으며 관련 사안을 리바트 측에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후 수요일(13일)에 리바트 서비스혁신팀 직원과 통화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리바트 서비스혁신팀 직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문의하시고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답변에 A씨는 “소비자보호원 말도 안 들으면서 강제성도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말은 들을거냐”며 따지고 전화를 끊었다.

이에 대해 현대리바트 측은 “고객과 합의 후 보상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향후 고객이 AS를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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