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아테온 1세대 [사진=폭스바겐]
폭스바겐 아테온 1세대 [사진=폭스바겐]

독일 완성차업체인 폭스바겐의 차량을 구입한 차주가 반복되는 고장에 분노를 터트렸다. 주행거리 5000㎞ 즈음 부터 시작된 끝없는 고장으로 인해 차주의 출퇴근과 일상생활이 방해를 받았고, 레몬법의 적용 범위에도 벗어나 있어 새차로 교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무상 보증기간도 끝나가고 있어 차주 입장에서는 골치아픈 상황에 빠졌다. 

29일 소비자경제신문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제보자 A씨는 2019년 11월에 폭스바겐 코리아로부터 아테온(Arteon) 1세대 차량을 구매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해당 차량은 2020년 초에 들어서면서 차량의 요철에 삐그덕거림이 발생해 폭스바겐 하남 서비스 센터로 입고됐다. 입고후 해당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곧 요철, 기어레버, 핸들, 에어콘, GPS, 소프트웨어 등 온갖 부분에서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인포테인먼트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현재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꺼짐 현상이 심각하다”면서 “폭스바겐 코리아 측에 문의를 넣고 다방면으로 알아보니 해당 차량이 소위 몇 만대에 한 대 나온다는 불량품이었다. 그러나 폭스바겐 코리아로부터 레몬법 제정 이전이라 차량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A씨는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번 차량을 입고하면 최소 4시간에서 하루 꼬박 걸리는 일도 있다”면서 “나는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칼같은 시간 준수가 중요한 사람인데 차량을 구매한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A씨는 폭스바겐 코리아 아우토플라츠 CR팀과 폭스바겐 코리아 매니저를 직접 미팅을 가지고 항의했으나 자신의 요청사항이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의 요구 사항은 현재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책 마련과 보증 수리 2년 연장이다.

A씨의 무산 보증 수리 기간은 얼마남지 않은 상황으로, 보증기간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수리비를 전부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소비자 고발과 언론제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는 최근 자신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각종 이상이 생겨 수십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계속 고장난다면 제보해왔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최근 자신의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각종 이상이 생겨 수십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계속 고장난다면 제보해왔다. [사진=제보자 제공]

폭스바겐 코리아 측은 해당 제보 내용을 인정하면서 “고객 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아우토플라츠 CR팀이 고객과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부 사항을 보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한차례 전화 오긴 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한 수리 때문이지, 이전에 요구했던 사항이라던가 전체적인 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화도 받지 못했고 의논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기존 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한탄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제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폭스바겐으로부터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도 이미 수리했던 부위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다시 다방면으로 일어난다면 그 이유를 본사측의 잘못이라는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서 “민사소송조차도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실제로 법원의 감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소송 관련 감정서를 쓰고 있는데 국가공인기관(국토부 등)에서 해당 부분의 리콜 고지가 없다면  왠만큼 비싼 변호사를 써도 재판을 맡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교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시민단체 등을 통해 같은 사례가 모이기만 해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알리고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면서 “제보자가 가진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명확하다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 알려 동일 문제 및 피해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제도 상의 허점이 참으로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집단소송법이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이 멀었다는 것이고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안타깝다.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제보자가 제공한 수리 내역서 중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가 제공한 수리 내역서 중 일부 [사진=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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