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대리석 시공 안된다며 설치기사가 일방적으로 배송 취소”
​​​​​​​현대리바트측 “소비자 안전 위한 정책…배송비 부담은 어쩔 수 없어”

블로그에 올라간 현대리바트 프리미엄 아울렛매장 캡쳐
블로그에 올라간 현대리바트 프리미엄 아울렛매장 캡쳐

현대리바트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구는 배송기사가 설치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황당 정책에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배송기사가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구매를 취소해야 하는데, 물류센터로의 가구 이동비까지 지불해야 하는 배송규정으로 인해 12만원을  날렸다고 호소했다.

20일 소비자경제 제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현대리바트몰에서 책장 4개를 구매했지만 가구는 구경도 못하고 배송비 12만원만 부담했다고 비난했다.

제보자는 지난 6월22일 현대리바트몰에서 책장 4개를 구매하고 120여만원을 온라인 결제했다. 제품 하단에 도어와 서랍장 설치 시 벽고정 전도방지를 위해 철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었다. 책장 2개 이상 구매 시 책장 간의 체결도 필수라고 명시돼 있었다. 특히 책장이 벽고정 상품이기에 벽고정을 거부할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설치 불가로 인한 반품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돼있었다.

제보자는 “우리집 벽이 대리석으로 돼있어 벽고정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우선 배송은 받고 타공기사를 따로 부르려고 했어요. 배송일은 7월17일로 예정돼 있었고 사설업체의 기사도 미리 알아보고 만반의 준비를 했지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대리바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책장 캡쳐
현대리바트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책장 캡쳐

문제는 배송 전날인 7월16일 일어났다. 설치기사는 16일 오후, 7월17일 배송 예정이라며 제보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 제보자가 대리석 관련 벽고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설치기사는 배송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설치기사는 “저는 대리석에 벽고정을 할 수 없다. 그리고 현대리바트 제품은 내부 규정상 반드시 벽고정을 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만 정상 배송 처리된다. 아무래도 배송 취소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설치기사가 판매 취소를 신청했고 이후 환불처리가 진행됐다. 처음 결제한 120만원이 환급될 줄 알았지만 12만원이 빠진 108만원이 환급됐다. 제보자는 당황해서 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배송 하루 전이고 이미 물류센터에서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배송비 12만원을 뺀 금액이 환불처리됐다고 했다.

제보자는 “현대리바트에서 명시한 것은 벽고정에 대한 내용 뿐이었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배송전날 설치기사가 안된다며 구매를 취소한 것도 모자라 배송비까지 내라니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번 상황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닌 현대리바트 측 내부규정 때문에 생긴 일이다. 현대리바트 온라인몰 배송 규정과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대리바트 홍보팀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리바트 내부 규정상 설치기사가 배송하고 설치한 후 사진까지 보내야 완료처리된다. 혹시 고객님이 설치하다가 다치거나 물건이 손상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양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온라인상에서 배송, 환불조치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사전고지했다. 이에 배송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리바트측 대응에 제보자는 더 화를 냈다.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현대리바트 온라인몰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가 확인해봤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대리석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장치가 필요할 경우 설치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온라인 구매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은 물론 세심한 AS가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제보자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한 내용.
제보자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한 내용.

 

제보자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한 내용.
제보자가 온라인 상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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