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모델X, S, 3시리즈의 안전과 제도와 법규를 모두 무시하면서 전기차를 판매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운전하는 전기차의 어떠한 부분이 결함이 발생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 채 전기차를 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장)

테슬라를 고발했던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경찰에게 테슬라의 불법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슬라의 소비자 기만과 안전 경시를 규탄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의 철저한 수사와 국토교통부의 테슬라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테슬라를 고발한 이유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자동 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과 전자동 개폐 시스템인 히든 도어 시스템에 대해 테슬라가 허위표시 및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단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차밖으로 나올 수 없는 히든도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도 숨겼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국내에서 히든 도어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예로 들며 테슬라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고 우롱하며 전기차 판매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테슬라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테슬라는 국내에 전기차를 팔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며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을 소홀히 하면서 하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을 지속하며 자동차를 판매하여 천문학적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한기 소비자정책팀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 이후 강남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초 해당 고발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했으나 수사권 조정으로 강남경찰서가 조사를 맡았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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