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차량의 결함, 하자 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그 문제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차량감독원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이를 은폐해 왔습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CEO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사의 차량에 사용되는 무선 소프트웨어에서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측의 이윤을 위해 소비자를 기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은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탑재된 히든도어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히든도어 시스템은 전원 공급이 되지않으면 운전자나 동승자가 신속하게 밖으로 대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화재가 난 테슬라 차량에서 차주가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개폐장치가 스피커를 감싸는 철망을 뜯고 그 안에 있는 안전 레버를 밑으로 당겨야 열 수 있습니다. 그게 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구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나 화재나면 중상자나 노역자, 어린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며 기업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도덕심을 상실한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