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폐업 앞둔 자영업자 쿠쿠정수기 렌털 명의변경 문의하자
“가능하다”던 쿠쿠정수기 “렌털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명의변경”
코웨이 청호나이스 등 “우리는 명의변경 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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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가짜계약서 사건으로 비판을 받았던 쿠쿠홈시스가 이번에는 명의변경 정책으로 물의를 빚었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던 자영업자 고객이 가게를 내놓으며 정수기 명의변경을 요청하자 쿠쿠는 정수기를 물려받은 사람이 렌털비를 내지 않으면 대신 내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쿠쿠홈시스 고객 이○○씨는 22일 소비자경제신문에 “쿠쿠정수기를 명의변경하려고 했더니 쿠쿠가 내게 렌털비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제보하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제보자는 남의 렌털비까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소비자경제신문이 정수기 렌털사업을 하고 있는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SK매직에 문의한 결과 코웨이 등은 명의변경 시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도 뒤에도 렌털비용 책임져라?

제보자는 지난해 6월 가정용·사업용 정수기 2대를 렌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떨어지자 제보자는 가게를 내놓으며 쿠쿠서비스센터에 명의변경에 대해 문의했다. 제보자는 서비스센터로부터 ‘가게를 매매할 경우 정수기도 명의변경할 수 있다. 신분증과 양수자의 동의전화로 확인하고 기존에 사용한 렌털비용만 결제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제보자는 5월 3일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쿠쿠 서비스센터는 “정수기 명의변경 내부정책이 바뀌었다. 만약 고객님이 명의변경한 정수기 양수자가 렌털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 고객님이 대신 내야 한다”면서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면 해지하시면 된다”고 제보자에게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쿠쿠가 정수기를 양도한 뒤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안내하자 제보자는 이런 황당한 정책이 어딨냐며 항의했다. 제보자는 “명의를 변경하면 양수자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 왜 내가 책임져야 하나? 명의변경은 책임도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혀를 찼다. 해지하면 위약금에 면제금도 내야 하므로 고객 입장에선 책임을 지든지 위약금을 내라는 협박으로 들렸다. 

제보자는 “내부정책이 바뀌었으면 미리 고지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내부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지하라는 게 말이 되냐. 게다가 해지로 발생하는 위약금까지 고객보러 내라고 하는게 말이 되냐? 소비자가 무슨 봉이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쿠쿠 서비스센터는 내부정책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쿠쿠홈시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쿠쿠홈시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언론제보하자 명의변경 가능?

억울함을 호소한 제보자는 5월 초 언론에 제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쿠쿠 홍보팀은 소비자경제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사업장의 경우 폐업이나 도산하는 경우 정수기 렌털비를 내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쿠쿠는 내부적으로 명의변경 시 양수자가 렌털비를 내지 못할 경우 양도자가 책임지도록 내부정책을 변경해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쿠쿠는 양도자가 렌털비용을 책임지지 않으려면 렌털계약을 해지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제보자는 이런 법이 어딨냐고 따졌다. “해지하면 된다고? 렌털계약이 3년인데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도 고객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봉으로 보는 갑질 아니냐!”

제보자는 최근 쿠쿠 서비스센터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서비스센터는 “내부정책으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지만 이번 경우를 예외로 인정해 고객의 요구대로 명의변경을 해주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제보자는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제보자는 “언론에 제보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니 이렇게 (비판을)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쿠쿠가)이름있는 큰회사인데 소비자를 이렇게 농락해도 되냐”며 비판했다.

쿠쿠는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하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을 톡톡히 겪고 있다. 쿠쿠는 2019년 쿠쿠와 쿠쿠홈시스, 쿠쿠홀딩스로 나뉘면서 렌털 약관과 CS 정책도 수정됐다. 밭솥명가 쿠쿠는 정수기 시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가짜계약서 사건과 명의변경 논란에서 드러났듯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노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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