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인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 카카오 채널을 수정하여 더이상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소비자단체들이 카카오가 명의를 도용한 불법 투자상담 채널, 소위 불법 주식 리딩방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함께, 해피맘 등 소비자단체는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를 자본시장법위반 방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중앙지검 정문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은 채 소비자 피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를 규탄했습니다.

피해자와 고발인를 대변하는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불법 주식 리딩방을 통해 사기당한 피해자와 명의를 도용당한 애널리스트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지시대로만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 자문을 통해 돈을 챙기는 SNS 계정입니다. 그러나 리딩방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대부분 신뢰성이 없는 가짜정보로 투자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금감원은 최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황다연 변호사는 “현재 카카오톡의 유명 펀드 매니저와 증권사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상담을 진행하는 단톡방은 모두 자본 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이라면서 “카카오가 신고를 받고서도 이들의 명의 사칭과 소비자의 사기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자본 시장 특성상 투자 자문이나 투자를 통해 투자금이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를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혜 황다연 변호사)

소비자단체들은 금융당국 및 수사기관이 적극적인 조치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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