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발표될 아동청소년물 기준 개정 선제 대응 차원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
7월 2일부터 다음 등 전체 카카오서비스로 확대

카카오는 2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카카오는 26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성착취 콘텐츠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7월 2일부터 다음과 카카오톡에서 성착취 영상 등 불법성범죄 관련 정보를 차단한다.  

카카오는 불법성범죄 정보를 확인하면 계정을 삭제하는 등 무관용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추가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은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전에도 카카오톡에서 음란물 등을 전송할 경우에는 1회만 신고돼도 영구정지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는데 이번에 좀 더 명시적으로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수립했다”면서 “이용자 신고 기반이라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사업자를 잡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일각에서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은 조주빈과 강훈·안승진을 포함한 여러 명의 용의자들이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박사방·n번방 등을 운영해 수십명의 여성들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주요 용의자들은 추적 끝에 붙잡았으나 정치권과 법무부는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회원들의 경우 아동청소년물 배포 소지죄로는 처벌이 어려워 아동청소년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초안에 적용 대상 업체로 이용자 10만명이상·매출 10억원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초안일 뿐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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