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간 증상 확인 및 퇴소 전 확인 후 이상없으면 퇴소조치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1일 오전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1일 오전 트랩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김도균 기자] 중국 우한시에서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우한 교민 33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3일 "2차 도착 교민 333명 중 유증상자 7명 전원이 음성 확인 됐으며, 무증상으로 시설에 입소한 교민 326명에 대한 검사결과도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일 우한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으며 유증상자 7명은 격리 검사, 무증상자 326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생활중이다.

격리대상자들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돼며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최종검사 후 퇴소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14일 이후에도 잠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2일에서 최장 14일간 생존한다. 진단키트가 14일동안 교민 몸에서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교민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이 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더 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 또는 방문한 적인 있는 교민은 감염이 의심되면 근처 선별진료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3일 현재 국내 확진자는 15명이고, 중국의 경우 확진자는 1만 7,205명, 사망자는 36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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