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을 6/2일 가입하고 6/3일 설치를 했는데요. 기사는 마산서비스센타에서 온 김은환이라는 기사분인데
이사람이 인터넷을 다 설치하고 나서 내가 이사람에게 공유기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니 하는방법을 알려달라는데. 설치까지 1시간 반이나
시간을 소요하고 사람의 진을 빼더니. 그야말로 야바위꾼들이 하는식으로 사람의 혼을 빼더니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를 내폰에다가
설정을 해야 돼는데. 본인 폰을 내밀면서. 본인폰에다가 비밀번호를 입력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이기사가 가고 나서 아차 싶었는데. 이것을 최초 인터넷설치시에 기사가 공유기 비밀번호를 본인 폰으로 알고가서 인터넷이
해킹에 노출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공유기를 교체해도 안돼고. 또한 초기화를 해도 이미 해킹됀 인터넷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을 알게돼었고, 그래서 오늘 6/7 일에 lg u 플러스 고객센타에 전화걸어서 설치기사가 공유기 비밀번호를 빼가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인터넷 해킹으로 사용을 못하니. 이 인터넷은 해지를 시켜주고. 다시 다른사람이름으로 내이름으로 다시
재가입을 해달라고 하니. 고객센타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대답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하답니다.
이게 정당한 사유가 맞습니까? 인터넷도 엘지 유플러스에서 설치하고 애초에 비밀번호를 설치기사가 알아가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서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으니. 해지 시키고 다른사람 이름으로 재가입이 왜 ???? 안됀다고 합니까
이것이 합당한. 법에 합당한 처사가 맞는것 입니까? 지들이 잘못을 저질러놓고. 해킹됀 인터넷을 쓰던가. 아니면 3개월후 가입하라니
어의가 없어서. 황당한 주장을 하는 엘지 유 플러스 인터넷. 회사를 고발합니다.
작성일:2022-06-07 12: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