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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제보/고발

  • 이 곳은 소비자 여러분께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내용을 올리는 제보 게시판 입니다.
  • 저희 측에 소비자 피해를 제보해주시면, 해당 기업과 중재를 하거나,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합니다.
    기사 보도로 공론화 할 경우, 기업 측에 해결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론 매체라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께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연을 제보하실 때는 해당 피해 사실을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첨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신속한 내용 확인을 위해 제보자의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내용의 설명 중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제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신 분들은 비공개로 접수를 해주시길 바립니다.

  • 제보는 본 게시판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해 소비자경제 모바일 페이지(http://m.dailycnc.com)에서도 가능합니다. 본 게시판을 통한 제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나, 부득이하게 제보 내용 수정을 원하실 경우 전화 02)2038-4446, 이메일 npce@dailycnc.com, 팩스 02)2038-4447로 연락주십시오.

  •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내용, 부당하고 고의적인 비방글, 불법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 임의로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나 , 식약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에 전화하시면 구체적인 피해 구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접수] 숙박 중개플랫폼과 숙박업소의 환불거부

닉네임
김명철
 
 
 
 
등록일
2022-05-31 00:09:21
조회수
286
 
 
첨부파일
 다운로드.jpg (23588 Byte)  /   다운로드2.jpg (29572 Byte)
민원내용을 적는 본인 의 여자친구인 (해당 예약자 본인) 이 2022년 5월 8일 18시21분42초에 여기 어때라는 숙박중개플랫폼을 통해서 광안리 더 포인트호텔을 예약하였습니다. ( 금액 242000원 / 카드결제 )

예약 후 약 3시간 뒤인 2022년 5월8일 22시2분 경 여기어때 고객센터로 취소 문의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은 규정상 환불이 불가한 상품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였고 절대로 환불은 이뤄질수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 여자친구가( 해당 예약자 본인 ) 이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쪽으로 전화해서 한번 더 환불 문의를 위해 전화하였으나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여기어때 측에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도 따로 취소를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예약자 전소영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게 되었고 한국소비자원 담당 검사역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민원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업체측에 환불을 진행해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여기어때와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은
묵묵부답이였고 결국 5월30일 21시30분에 남자친구인 김명철이 (민원작성자) 여기어때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뿐이였으며 그 이후 상급자와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시각은 22시6분 이였고 상급자 또한 규정상 환불은 어렵고 예약자 본인이 아닌사람에게 추가적인 상담과
안내는 해줄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2시 37분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에 민원작성자인 김명철이 연락하여 여기어때 에서는 규정상 안되고
본인들은 업체자체가 환불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책임 회피 를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여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고 공정거래위원회 에도 민원을 진행하려고한다 고 김명철(민원작성인) 이 이야기하였고여기어때 측은 업체 규정상 안된다고만 하였기 때문에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측에 미리 저희가 진행하려는 부분을 말씀드릴려고 전화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상급자가 아니기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내일 오후 1시~2시 사이에
전화하면 해당 상급자랑 통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어때 측에서는 중개를 해주는 입장으로 정해진 환불규정때문에 취소가 안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해당 중개를 받은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측에서 또한 여기어때에서 안된다고 얘기했다면 본인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일날 예약후에 당일날 취소를 요청했는데 단순하게 환불규정이 정해져서 양측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몇일이 지난것도 아니고 당일인데 환불이 규정때문에 안된다고만 하는게 과연 맞는건지 첫번째로 궁굼합니다

두번째로는 해당 두 업체로 환불문의를 빠르게 하였고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까지 하였으며 해당 검역자가
이거는 누가봐도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어때와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두 업체로 연락을 취했다고했었는데 이 두 업체는 저희쪽으로 한달이 다 되도록 그 어떤 답변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예약일이 6월4일~6일 총 2박3일입니다. 일자가 다 지나고나서 다른말을 하거나 말을 바꿀까하여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환불이 불가한 상품임이 표시가 된 상품을
구매 후 바로 연락하여 환불이 안되냐고 고객센터에 문의한 잘못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같은 사례에 판례가 있거나 조정 또는 합의 를 봐주신 사례가 있다면
꼭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파일은 중개어플인 여기어때를 통해 확인한 광안리 더 포인트 호텔 정책 입니다
당연히 환불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환불이 불가한 부분은 주차장때문에 취소요청했을때만 안된다고 정확하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소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불이 절대불가라는 업체측에 내용은 읽을수 없고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환불이 된다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라고 정해진 규정때문에 정확하게 환불이 아예 불가한지 이부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법에 의거하여 보았을때도 이게 맞는건지 또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여기어때 취소환불만 검색해 보더라도 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검토해주시는 담당자 분 또한 똑같은 내용에 해당될수있고 내 지인과 가족도 피해를 볼수 있다는겁니다.

꼭 바로 잡혀야할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 또한 더해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꼭 좀 .. 꼭 꼭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22-05-31 0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