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32분 발생…시민 10여 명 넘어져 사고
“2019년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과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 판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 통해 구매 여건 마련…올해 2월 인증 제품 설치 완료”

서울교통공사는 25일 모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25일 모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모 언론에서 보도된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해명문을 통해 “지난해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사고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32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이 벌어져 시민 10여 명이 넘어진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시민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호송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역주행 원인에 대하여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구동기 내 감속기내 기어가 마모‧파손되어 있어 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32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이 벌어져 시민 10여 명이 넘어진 사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 32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역사내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이 벌어져 시민 10여 명이 넘어진 사고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당시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북궁 역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3년 야탑역 역주행 사고 이후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보완된 역주행 방지 장치는 당시 적용할 수 있는 인증 제품과 규정이 없어 2014년~2018년까지 기존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에 역주행 감지 센서 및 제어기능을 추가해 성능을 보완한 것으로, 2019년 3월 승강기검사기준 개정 이후 시행한 정밀안전검사에서 ‘과속․역행 방지 장치 설치 안 됨’으로 판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후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29호, 2019.3.28.) 제정과 함께 승강기안전공단의 인증 제품을 구매·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 2월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에 인증 제품을 설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규정상 역주행 방지 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하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공사는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하면 설치 검사 기준에는 의무적인 부하 검사의 내용은 없으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제품 인증검사 절차 시 부하검사를 하고 있어 현장 설치 시에는 부하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설치되거나 예정인 역주행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한국승강기안전공단)와 협의하여 제조사별, 규격별로 선별하여 부하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무부하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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