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기구 상설화…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상시적인 감독 필요

지난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대기업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차신애 기자] 지난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를 국내 인터넷 기업 가운데 최초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64개 대기업과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당시 45개 계열사를 가진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5조 1000억 원으로 자산순위 65위였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 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자산총액 34조 2070억 원, 147개 계열사를 거느린 자산순위 15위의 대기업 재벌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특혜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벌로 성장한 카카오는 더 이상 성장과 혁신의 상징이 아니다. 지난 10월 18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같은 달 23일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같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카카오는 그동안 계속되는 분할상장과 임원들의 스톡옵션 먹튀 사건은 직원들은 물론 많은 투자자들에 큰 배신감을 안겨줬다.

총수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계열사 규모를 줄이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늘어난 계열사 수를 통해 나타나는 문어발식 사업확장·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임원을 다시 중용하는 상식에 맞지 않는 경영 행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난 시대 재벌과 다름없는 오만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금융권 내에서 빠르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페이증권 등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고 카카오·네이버페이와 같은 전자 결제서비스금융사업영역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 차가 된 2023년까지 카카오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엄격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10년간의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주요 법 위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집단 카카오 내 주요 법인들의 법 위반·논란이 된 사례 등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10년간의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주요 법 위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집단 카카오 내 주요 법인들의 법 위반·논란이 된 사례 등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10년간의 카카오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카카오의 주요 법 위반 제재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집단 카카오 내 주요 법인들의 법 위반·논란이 된 사례 등을 정리해서 공개했다. [표=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은 이를 통해 카카오의 기업 경영에 대한 고질·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지난 2013년부터 최근 10년 사이의 카카오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카카오가 2016년 인수한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인수 전에 처분받은 2건이 처음 기재된 이래 2019~23년까지 총 16건의 법 위반 제재 현황이 공시되고 있다. 이렇게 부과된 제재 금액의 합계는 275억 2000만 원이 넘는 규모다.

또 공시된 카카오의 제재 현황을 보면 지난해를 제외하고 해마다 새롭게 기재된 제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제제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이전까지는 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제재인 과태료에 그쳤으나 지난해 이후로는 한층 무거운 과징금과 형사제재인 벌금까지 나타나 제재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관련 제재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건 △금융감독원 포함 △금융위원회 3건 △법원 2건 △방송통신위원회 1건 △기흥구청 1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재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건·금융감독원 포함·금융위원회 3건·법원 2건·방송통신위원회 1건·기흥구청 1건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재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건·금융감독원 포함·금융위원회 3건·법원 2건·방송통신위원회 1건·기흥구청 1건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엄격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의 사회적 논란은 기업규모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논란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과정에서 문제가 된 SM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관한 혐의로 카카오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위원장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KCH)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위반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카카오 계열사의 수는 그 자체로 분할상장에 의한 △주주 가치 훼손 △문어발식 사업확장 △골목상권 침범 △독점적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문제 유발 등의 원인이 돼 우리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36개에 달하던 계열사 수는 2023년 147개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렇게 늘어난 계열사 규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달라진 규모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업집단 카카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계열사들의 사회적 논란과 법 위반 행위의 양태는 더욱 다양화되고 그 수위도 점점 높아져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카카오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계열사의 각종 논란과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와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카카오와 정부 당국에 준법감시기구의 상설화와 다양한 외부 인력을 통한 감시와 견제 필요 등 개선의견을 제안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그간 발생한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사회적 논란과 법 위반 행위들을 살펴보면 카카오의 양적 성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 행태의 질적 하락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카카오는 고위 임원의 구속 기소를 비롯한 계열사 내 각종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영쇄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기업 내 준법감시기구로서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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